금융상품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한도 서류 알아보자~

아기호랑이1 2019. 2. 25. 23:34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은 유주택자, 소득이 높아도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0년까지 장기 사용이 가능한


대출상품입니다. 대출대상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1. 부양가족이 있는 만19세 이상의 세대주


2.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3.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4. 단독세대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주택은 공부상(등기부등본) 주거용 주택입니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이내와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4배이내중


적은 금액이고 최대 2억 2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까지 가능합니다. 담보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90%가능하고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방식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있습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의 이자계산방법은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에는 건별대출, 한도대출, 분할상환대출 방법이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의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은 건별대출 계약해지는 고객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때이고


한도대출 계약해지는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입니다.


계약갱신은 대출금은 약정기일에 상환하는것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관련비용은 보증료와 인지세가 있습니다. 보증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등


운용규정에 따르고 손님이 부담합니다. 인지세는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의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가 필요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빚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럼 남은시간도 즐거운 하루보내세요^^



댓글수0